1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2.7%→5%…
시가 50억 이상 세부담 2배로
2028년 시행 예정
실거주 1주택 면제 기준
14억원까지
증세 대상 규모
시가 30억 초과 약 17만 가구
최고 세율
2.7% → 5.0%
-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고,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축소됩니다.
- 보유공제는 폐지되고 거주공제가 신설되며, 세액공제 한도는 800만원(2027년)에서 600만원(2028년)으로 낮아집니다.
- 공정시장가액비율(FMV)은 3주택 이상·조정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최대 80%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.
-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세율 체계가 일원화되며, 94억원 초과 구간은 5.0%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다주택자·비거주자의 세부담 증가폭이 실거주 1주택자보다 훨씬 크게 설계되었습니다.
| 과세표준 | 현행 세율(1·2주택) | 2028년 세율(모든 주택) |
|---|---|---|
| 6억~12억원 | 1.0% | 1.3% |
| 12억~25억원 | 1.3% | 2.0% |
| 25억~50억원 | 1.5% | 3.0% |
| 50억~94억원 | 2.0% | 4.0% |
| 94억원 초과 | 2.7% | 5.0% |
자료: 재정경제부 · 한겨레 기사 참고